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민원서류 발급 문제로 법원 현장민원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민원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현장민원실은 안산시가 지난 2003년 4월부터 법원 등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명의 공무원을 파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각종 세무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모 법률사무소 직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내 법원현장민원실에서 타인의 민원서류 발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민원실 직원을 폭행,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지난 8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요구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며 민원실 직원이 서류발급을 거부하자 “다른 곳에서 발급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인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돌아와 공무원을 폭행했다.¶이와관련 안산시 공직자들은 “이번 기회에 격무부서로 꼽히는 현장민원실을 폐쇄하자. 지척에 24시간 운영되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민원실을 운영할 까닭이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폭행사건은 그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를 빌미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먼저 발급 받은 뒤 뒤늦게 필요한 서류를 보충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즉각 변호사협회측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원인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문을 연 민원실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폭행 당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결국 법률사무소 책임자가 시청을 방문, 사과하고 폭행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폭행으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kjwoon@kgib.co.kr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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