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지킴이제도, 관심·참여 필요

수원중부경찰서 순경 송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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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안양 초등생 납치, 대구 어린이 실종사건 등 어린이 관련 범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찰과 시민이 협력체제를 구축,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나 동네 문구점, 슈퍼, 약국 등 업소를 지정해 위험에 빠진 어린이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돈을 빼앗기거나 낯선 사람이 접근할 경우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를 통해 쉽게 도움을 청해 범죄를 방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따라서 언론과 학교에서 ‘○○문구점, ○○슈퍼가 아동 안전 지킴이로 지정돼 있다’는 홍보와 함께 교육을 실시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안전 지킴이제도’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원중부경찰서 순경 송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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