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소홀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환경부 훈령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6개 시·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50% 미만에 그치는가 하면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1천만원 미만인 곳도 6개 시·군에 달했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과 화성, 이천, 광주, 의정부, 가평 등 6곳의 지도·점검률이 50% 미만에 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다. 또한 부천과 안산, 군포, 김포, 안성, 여주, 고양, 남양주, 포천, 양주 등 10곳의 지도점검률도 80% 미만에 그쳤다.

점검률은 총사업장수를 점검업소수로 나눈 것으로, 1개 사업장을 1회 점검하면 100%로 본다.

반면 양주와 화성, 연천 등 3개 시·군의 배출부과금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에 달했으며, 김포와 포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등 6곳도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999만원까지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고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미진한 해당 시·군에 대해 독려를 하고있다”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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