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산지역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산시환경사업소가 법적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의 방류수를 오산천에 방류해 왔으며, 이는 환경사업소가 오수처리를 하면서 변동폭이 크고 수질 관리에 어려운 공법을 사용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김요용 연구관은 19일 지난 한해 동안 오산천 수질을 분석해 제출한 ‘오산천 수질개선 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준공돼 오산시 일대 18개동의 생활오수 하루 5만7천t(1단계)을 처리하는 오산환경사업소(오산시 강변로 78 소재)는 지난해 1년동안 방류수를 내보내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법적 기준치(7눹)보다 크게 웃도는 최고 20눹~10눹으로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B3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오산시환경사업소의 방류수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총질소(T-N) 등의 방류수 폭이 10눹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오산시환경사업소는 타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B3공법을 사용함에 따라 생활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오산천에 방류되는 것으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B3공법을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 김요용 환경연구관은 “용인 구갈(처리 공법 A2O), 부천(처리 공법 A2O) 등 도내 환경사업소는 관리가 용이하고 법적기준치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 반면 오산시환경사업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B3공법을 사용, 기준치에 초과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B3공법을 사용하다가 공법을 변경해 성공한 처리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환경사업소 최종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 초과로 나온 것은 사실이고, 생활오수 처리 공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논의를 거친 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