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일희일비

요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제각각인 탓이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 결정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다. 이달말까지 심의를 끝내야 하지만 많은 지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많게는 100% 이상 인상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극히 소수지만 동결쪽으로 가닥을 잡은 곳도 있다. 불만은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매한가지다. 의원들은 내심 인상을 희망하고, 한수 아래인 지방자치단체는 귀동냥·눈동냥을 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해야 할 판이다. 물론 의정비심의위가 있지만 시의회 의장과 단체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하는 상황에서 심의위의 결연하고 희생적인 독자적 판단을 기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폭의 ‘최소와 최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한이 있다. 여기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가구별 월평균소득액 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재량이 너무 크다. 그만큼 재량을 발휘할 소지가 적어진다는 역설적인 의미도 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의정비를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더욱 문제는 인상률에 따라 의정활동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인상폭이 큰 시의회는 의정활동이 왕성한 것 같고 사기 또한 앙양돼 더 나은 활동을 요구받는다. 반면 자의든 타의든 동결이나 소폭 인상된 곳은 저평가와 함께 의원들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듬해 평가가 달라질 경우 의정비를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의정활동 위축으로 생기는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가릴 것인가. 의문이 많다.

차제에 정부는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인상만을 좇는 심의위와 시의회의 정체성을 살리고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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