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규정 무시’ 철거업체 협박 갈취

환경단체 소장 등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동철 부장검사)는 3일 석면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유명 환경단체 소장 박모씨(59), 환경신문사 회장 김모씨(52·여)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로 모 업체 현장관리자 권모씨(3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환경단체 부소장 신모씨(50)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석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던 모 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에서 습식 처리·보호의 착용 등의 석면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공장 철거공사를 하는 모 업체를 협박해 1억9천8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의 철거업체로 부터 모두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명 시민단체 환경부패조사위원장인 박씨는 ‘석면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미국 석면처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2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발급받는 확인서를 미국 환경보건국(EPA)에서 인증한 ‘석면 처리 면허증’이라며 업체들을 속여 컨설팅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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