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도 악취 흡수능력이 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일 오전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날 임시회를 통해 도시건설위는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도시건설위 소속이 아닌 모 의원이 의원 발의를 통해 건축조례개정(안)과 주요 골자 등에 대해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골자는 “조경을 설치할 경우 교목에서 낙엽수 중 유실수 20% 이상, 기타 수종 80% 등으로 심도록 했던 조항을 유실수 20% 이상, 꽃과 향기가 있는 수종의 나무 50% 이상 등으로 식재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을 포함, 4가지 조항이었다. 건축조례개정(안)은 발의 의원을 포함, 10명이 찬성했으나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듣고난 뒤 찬성했던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당초 발의 내용에는 묘목과 관련된 조항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 장미인데도 장미를 제외한 꽃과 향기가 나는 수종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측도 이번 조경과 관련된 발의에 대해 “수종 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 이번 발의 배경에 대해 분분한 의견과 추측 등이 난무하다.
안산시는 최근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악취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라일락 심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과 명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를 찾아와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나무 수종 등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설명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당초 발의 내용에 없던 발의 내용을 끼워 넣기를 해야할 만큼 불가피한 까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해 도시건설위 의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상위 법에 위반 또는 저촉되거나 달라진 조례기준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해 추진된다. 이번 조경 부문에 대한 조례개정은 방법과 형식 등의 측면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재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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