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불곡산 대광사 목조법당 논란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목조법당을 두고 환경훼손이라는 입장과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 분당구청, 대광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중턱에 위치한 천태종 대광사는 지난 2003년 10월, 분당구청에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오는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대광사내에 미륵보전을 신축중이다.
법당으로 사용될 미륵보전은 연면적 661.02㎡의 부지에 높이 32.2m 높이의 3층 목조건물로 미륵보전내 놓여질 좌불 관음존상도 17m에 이르는 등 목조법당 및 좌불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법당규모가 불곡산과 어울리지 않는 등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사를 위해 설치한 외벽 높이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로 정면 구미중학교에서 바라볼 경우 뒤쪽 불곡산 능선을 가리는 한편 1~2㎞ 떨어진 시내에서도 우뚝 솟은 모습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지난 91년 세워진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불곡산에 위치한 대광사가 자연녹지지역내 건물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과 시 조례를 편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내 종교용지로서 성남시는 자연녹지지역내 건물을 지을 경우 5층 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광사는 건축허가시 3층 목조건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높이는 아파트 1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규정을 훼손했다는 것.
구모씨(44·건설업)는 “한층을 10m 이상씩 만들어도 된다면 층수제한 규정은 왜 있는 것이냐”며 “규정도 훼손됐지만 분당 도심내 유일한 자연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달 중순 행정자치부는 미륵보전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축법상의 높이 규정은 일반 양식건물에 해당돼, 목조건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종교집회장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목조법당에 건축법상의 높이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내 대부분의 문화재가 불법건물이 돼 문화재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당시 허가를 내줬던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또 대광사 신도들과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법당이 지역내에 세워진다면 관광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경복궁 복원공사 등을 진행했던 인간문화재 등 공사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뛰어난 목조건축기술에 대해 자부심마저 드러내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법당 공사가 지역이나 주민들의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궁도재 대광사 주지승은 “규모로만 본다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며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과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소음, 분진 등의 차단을 위해 설치한 공사외벽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후에는 아름다운 목조건물이 불곡산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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