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모두가 민원인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대행준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무원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는 안산 등 민원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 4곳을 대상으로 기업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행정기관(자치단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우려, 레미콘공장 이전 설립을 불허,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고도 단계별 위원회와 갖가지 이유를 달아 공장 설립허가를 미루고 있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판단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공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분진이나 소음 등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된 판단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법의 최고 상급기관이 공장을 이전, 설립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선 안된다. 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과 공장 이전 기업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자치단체의 청렴도 추락은 공무원의 비리문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다면 이 또한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구재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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