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읍 ‘채석 허가’ 추진 환경단체 반발 속
<속보> 산림청의 채석허가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본보 1월23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채석허가를 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파주시 법원읍 주민들에 따르면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은 최근 석산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림청에 채석허가금지구역 해제를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채석제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나 산간지역으로 이뤄진 금곡2리 등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석산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은 “시가 행락객이 없는 지역인데도 행락객 위험을 이유로 지난 96년에 채석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채석개발이 중단된 산이 복구되지 않은 채 흉물로 남아 있다”며 “장마철 산사태 위험과 각종 안전사고 문제까지 있는 만큼 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금곡2리 산18 일대 44만233㎡로 산림청은 지난해말 이 지역 일부(27만4천247㎡)를 포함, 모두 119만2천42㎡를 채석허가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 예정고시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제대상 지역이 도와 시의 녹지축에 해당한다”며 산림청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적인 채석허가제한지역 정비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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