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골프장 추진 업체에 ‘적정여부 확인 사무실 오라’
안성시 모 환경단체 회장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업체에 ‘사업승인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로 통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J개발과 환경단체 회장인 K씨 등에 따르면 J개발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일원 40만여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내 벌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회장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J개발 현장에 전화를 걸어 ‘폐기물 처리는 신고했냐’, ‘업체를 선정했냐’, ‘사업승인후 공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등을 현장 소장에게 물은 뒤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고 업체측은 주장했다.
업체측은 “K씨의 전화에 대해 행정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시청에 알아보라고 했다”며 “사업장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오라가라해 마치 단체를 앞세운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특별한 용무도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가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우리 본부는 환경업체를 감시, 홍보, 교육하는 곳”이라며 “폐기물이 나오는 나무를 벌목하고 있어 혹시 배출자 신고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해 5월 안성시 봉산동 비봉산에 꽃길을 만든다며 비봉산 수천평을 중장비로 훼손, 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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