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터무니 없이 비싸

 도내 신도시 등 상당수 상한액 무시

경기도내 신도시를 비롯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을 무시한 채 각종 명목으로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매년 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책정하고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도의 상한액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정한 2006년도 보육료 상한액은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세분화 해 받도록 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0세 35만원, 1세 33만원, 2세 28만원, 3세 이상 21만원에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은 급식비, 특기적성비, 차량운행비 등의 갖가지 명목을 들어 편법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동백지구내 텀블랜드동백어린이집의 경우 3세 이상 아동은 1개월에 21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한 채 보육료만 1개월에 36만원을 받고 있으며, 급식비 명목으로 6개월에 36만원, 수혜성 경비 6개월 42만원, 특강비 월 5만원, 종일반 추가 7만원 등 1개월 평균 61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측은 어린이집과 영어학원을 병행해 운영하면서 보육료 상한액 21만원과 영어학원비 15만원을 합친 36만원을 보육료로 산정해 받고 있으나, 입학상담시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영어교육비로만 설명을 하면서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비를 별도로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비싼 보육료를 내는 줄만 알고 있다.

화성시 동탄지구내 은총어린이집도 종일반비를 포함한 월 보육료를 30만원씩 받는데다 영어학습비 명목으로 1개월에 1만원을 추가로 받으며, 견학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

또 보육료 상한액에서 9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소비용에 기술교재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을 추가해 18만원을 받고 있으며, 학기가 바뀔 때에도 교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렇듯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각종 편법적인 명목을 들며 보육료를 높게 받고 있어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보육료로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둘째를 낳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텀블랜드동백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와 학원비도 별도로 받고 있다”며 “입학전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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