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송산그린시티 무산되나

강인묵·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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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당 부지 생태자연도로 지정 추진… 주민들 반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화성송산그린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부지 상당부분을 생태자연도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8조원을 투입, 송산면 일대 시화호 남측간석지 1천720만평에 대해 관광레저형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위탁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신도시, 생태공원, 마린리조트, 자동차테마파트, 사이언스파크 등 복합신도시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화호 인근인 송산·서신면, 남양동 일대의 시화호 수변구간에 대해 생태자연도 지정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시화호 수변 250m를 1등급 권역, 시화호 간석지를 2등급 권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전체 면적은 1천270만평에 달해 사업대상면적의 74%에 달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평가시 최대한 개발면적이 억제되고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생태자연도 지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안으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개발계획 승인일정이 늦춰지는 등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사업지구내 주민들도 시화호 개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피해를 입어온 만큼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지정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건교부, 수자원공사, 화성시 등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들도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지정계획안이 일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마련된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계획안이 그대로 발표되면 송산그린시티 대부분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인묵·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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