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검진휴가·남성 출산휴가 등 눈치보기 여전
경기도청내 출산장려 정책이 직장내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아이낳고 싶은 경기도’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임신·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출산전 및 육아휴직후 희망보직제와 임신부 차량 5부제 면제, 임신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부 검진휴가, 남자직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타 직원들의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검진휴가와 육아시간 이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임신부 검진휴가의 경우 휴가 이용시 상사로부터 ‘주말을 이용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시간의 경우도 자녀가 생후 1개월 미만일때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축소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
더욱이 도청내 마련돼 있던 수유실마저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타 사무실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다. 도청 한 직원은 “공무원법상 출산 장려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있다”며 “임신부 검진휴가나 근무중 육아시간 보장 등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내에는 3천여명(소방서 제외)의 직원 중 11월말 기준 본인 임신과 아내 임신자 96명, 출산 및 육아휴직자 77명 등이 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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