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철부지 가장의 방화

부탄가스를 들이마신 뒤 생후 10개월 된 딸이 놀고 있는 이불에 불을 지른 철부지 아버지가 방화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몇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해 온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이 만일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입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환각물질 흡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에 살고 있는 A씨(28)가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20분께 옹알이를 하며 놀고 있던 딸 아이의 이불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의 부인은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 불은 이불 약간을 태우고 아이의 팔에 수포정도가 생기게 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았지만 10개월된 딸아이가 받았을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4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장애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했으며 건강한 딸 아이도 얻었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게임장 등에 자주 출입했고 급기야 환각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 결국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됐다.

생활보호대상자인 A씨 가족은 정부가 보조해 주는 80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각상태에서 불을 지른 A씨는 경찰에 검거됐지만 이들 환각물질 흡입자들이 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피해자 입장에선 얼마나 속수무책인 지를 감안한다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빨리 확대되길 피해자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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