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검사장 문영호)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수원중·남부, 안양, 과천, 화성, 군포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기지역 사건·수사 책임자들과 함께 ‘수사환경개선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기지역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 9월말 현재 20.6%에 이르는데다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이 60.4%에 그쳐 수사의지 강화와 법원의 구속기준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검·경은 회의에서 현장사진 촬영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는 한편 영장 청구시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라는 필요성 외에도 피의자의 전과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중형선고가능성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검·경은 현재의 구속수사 기준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라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적극 재청구하기로 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