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4만평 친환경 개발” vs 건교부 “미니신도시”
수원시가 관내 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104만여평에 대해 공원 등 친환경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건교부는 지방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원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는가 하면 수도권내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일원 33만여평 부지에 미니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고 용도지역이 주거와 녹지인 농진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연구소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40조원 상당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니신도시 등 아파트 건설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2025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농진청과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수원지역 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104만여평에 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도시용량을 고려, 중저밀도의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운 뒤 농진청 17만3천평은 화성관광사업과 연계한 국제교류 및 문화단지로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원 10만8천평은 생물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생태공원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축산연구소 12만7천여평은 지방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 대규모 중저밀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자치인력개발원 4만3천여평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 관광숙박단지로 조성키로 해 건교부의 계획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무분별한 건설사업으로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이전비용이나 활용방안 등은 올 연말이나 구체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제가 수도권과밀억제인 만큼 무리한 건설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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