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주민 소송… 서울고법 “환경영향평가 받아라”
<속보> 용인의 허파인 응봉산 훼손과 변전소가 없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등 제2의 난개발 지역으로 지적(본보 2005년 1월31일 1면)됐던 용인 성북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3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 단지 주민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I건설 등 3개 회사가 진행중인 성복지구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으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 사업승인이 취소되면 원상태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임으로,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승인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일 영향권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들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뤄질 경우 각각의 사업만으로 보면 평가대상 규모에 미달할지라도 이들을 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의 주택 사업이 동일영역 권역에 있고, 그 사업면적을 합하면 30만㎡를 초과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추진을 해 온 택지개발지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용인 응봉산 녹지보존대책위원회 임병준 위원장은 “법원이 환경성검토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판결함에 따라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대법원에 가서 승소할 경우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보상금 등을 바라고 벌이는 이기주의적 녹지보전운동이 아님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1심에서 I건설 등이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사업지구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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