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갈등 빚은 소속사 상대로 소송 제기

가수 이수영(27)이 소속사(리쿠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일 오후 4시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수영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소속사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지난달 2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속사는 계약잔금, 음반판매 수익 정산금과 위자료 등 총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영의 대리인이자 고모인 이모 씨는 1일 연합뉴스와 만나 "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시작한게 아니라 소속사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소속사가 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정하고 회사에서 낸 7집 '그레이스' 음원의 권리를 돌려준다면 돈에 개의치 않고 합의점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쿠드엔터테인먼트의 곽승훈 대표는 "당초 계약잔금과 기타 수익 정산을 통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길 원했으나 법정으로 간 만큼 우리도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년3개월간 이수영에게 25억원을 투자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수영은 지난해 4월16일 3년간 정규 음반 3장과 기획음반(스페셜 및 리패키지 음반 등) 2장을 내는 조건으로 10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리쿠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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