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송사업자에도 국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되는 등 외국 방송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6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해외채널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직접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외국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외국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방송사업자와 같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외국 방송사업자는 국내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SO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었다.
방송위는 무분별한 외국방송 유입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외국방송에 대한 규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재난방송 이행요구 요건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방송법 조항 중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은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정식 입법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기존 방송법은 규제대상이 외국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해 행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외국방송 유입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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