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한혜진이 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 출연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혜진의 전 소속사 스타파워 측은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주몽' 미지급 출연료 7천2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혜진 측은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가압류 결정이 큰 의미가 없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진의 전 소속사 스타파워는 6월30일 한혜진을 상대로 '주몽' 출연료 등에 대한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새 소속사 Ei21과 전속계약을 맺은 한혜진은 3월 스타파워에 대해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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