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축사와 계사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들이 밀집된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4개 자치단체 10여곳을 10만평 이상 단위로 묶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또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면 골프장과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수입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린벨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훼손→단속→불법훼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고 한다.
게다가 건설교통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세력들이 대거 들어올 경우, 가뜩이나 걱정인 녹지 훼손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시 전체면적 가운데 94%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에는 축사 8천여동이 밀집돼 있으며 이들 축사의 98% 이상은 용도를 불법 변경해 창고 등으로 둔갑된 지 오래다.
이 지역 극소수 일부 원주민들은 생계형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 돈벌이 수단(임대사업)으로 전락한 지 역시 오래다.
그린벨트 지정 전인 지난 71년 수도권 내 원주민은 고작 2.3%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외지인이다. 이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지 투기꾼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성 개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건설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찮다.
정부는 훼손된 그린벨트에 또 다른 훼손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또 투기꾼들에게 ‘특혜의 공간’만 제공하는 꼴이 아닌지, 꼭 되짚어 보길 바란다.
/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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