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아이㈜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993가구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한지 1년이 되도록 사용검사(준공)를 받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시공사와 이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 있다. 대부분 행정관청은 아파트 입주시 준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2년 기간의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문제의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 주택법 29조1항에 의거 동별 준공을 내줬다.
2007년 7월 민간사업자인 유로아이㈜가 조건부로 승인받은 폭 20m 길이 689m의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관청 입장에서는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날짜에 쫓겨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타 지자체는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 관례다.
동별준공과 임시사용검사의 차이점은 관청이 사업자와 입주자중 어느쪽을 손들어 주느냐의 판단문제다. 그런데 시는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경우, 준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주는 가능하지만 입주후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자들 몫이다.
또 이미 입주했으나 건물에 대한 등기권만이 인정되고 토지에 대한 등기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 건설사측은 잔금을 은행으로 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측 부담이다. 결국 동별준공으로 900가구 이상 입주한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보다 철저한 행정, 위민행정이 요구된다.
/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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