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산 금전지급 약정 무효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조건으로 A씨(66)가 B씨(42·여)에게 지급한 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C씨(70)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2년 6월 B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길러주면 그 대가로 오는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B씨에게 전달했다.¶하지만 B씨는 임신을 하지 못한 채 연락이 끊었고 지난 2003년 7월 A씨가 발행한 어음을 자신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C씨에게 넘겼다.¶그러자 C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H씨를 상대로 “돈을 지급해 달라”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한편 A씨는 사기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대리모 대가로만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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