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의원선거 이후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고무신·막걸리선거로 대표되는 제1공화국 시절 선거부터 지난 2004년 4월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 등은 달라져 왔지만 아직도 금품·향응제공·흑색선전 등 구시대적인 선거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선 선거범죄 특성부터 알아야 하겠다.
첫째로 범죄의 은밀성이다. 선거범죄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정치적 의리 중시 등으로 범죄행위의 실체 및 배후 관계 파악이 곤란하고 불법선전과 선거폭력 등과 같은 외형적 위반행위 이외에도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기부행위 등과 같은 중요 범죄 인지 단속에 한계가 있다.
둘째로 범죄의식의 희박성이다. 일반 형사사범보다 반사회성이 약하며 범법의식이 희박하고 과거 선거시부터 해온 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선거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관계자들간 담합 등 사건 축소·변질의 개연성이다. 선거범죄는 조직범죄이므로 관계자간 담합 등을 통한 사건 축소나 변질 등으로 범죄행위 본질을 호도하거나 행위 주체 파악이 곤란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관련자들의 무성의한 진술 등으로 증거 확보가 곤란하고 범행을 축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넷째로 후보 등의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많다. 선거운동 이용을 위한 언론플레이, 상대 후보진영의 활동제약 등을 노린 고소나 고발 등의 남발로 단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당선 아니면 낙선이란 극한대립으로 이에 수반해 상호간 위법행위가 유발되고 있다.
다섯째로 합법성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합법적이거나 의례적인 직무행위, 정당활동 등으로 가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시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한다는 항의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다.
여섯째로 위법행위 주체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위법행위에 소요되는 금전이나 향응제공 등은 대부분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만큼 위법행위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매수 및 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 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선관위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척결에 한계가 있다.
깨끗한 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요체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 초석인 바 국민 모두 선거범죄 감시자 역할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5·31선거를 선거범죄 없는 축제의 공명선거로 치르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김 기 성 의정부시 선관위 사무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