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 앞에서 하남시청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 유모씨(50)가 ‘검찰이 노조를 약화·와해시키려 한다’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유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분당 차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하남시의 환경미화원 노조 탄압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사건을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항의하며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성남지청은 유씨가 제기한 환경미화원 수당 미지급 주장과 관련, 조사를 벌여 하남시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한 바 있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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