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축제는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고대사회에서 비롯된 이 의식은 부족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가의례로 행하여 졌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이 문헌상 나타나는 최초의 제천의식으로 축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제천의식은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온 나라의 백성이 “하늘에 제사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祭天晝夜飮酒歌舞)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농경사회의 토속신앙에서 출발한 축제는 당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종교행사(祭)에 음주가무(祝)가 가미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신앙적 의식은 약화되고 오락성만 강조되다보니 축제의 제(祭)는 소멸되고 축(祝)만 남아 유희적인 놀이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실시되는 축제는 역사적으로 생성, 전승된 민족고유의 ‘전통축제’와 특정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지역축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족고유의 전래적인 전통축제를 계승, 보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95년 개막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을 뒷산 이름은 물론 전국산하에서 서식(자생)하는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에 축제만 붙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니 우리는 가히 지역축제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며, 관광·특산품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런 축제를 탓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라고는 하나 특별한 의미 없이 주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심성 축제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선거법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즈음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축제가 풍년이라고 한다. 내년 5월 31일에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축제를 자제하였으면 한다.
/박 동 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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