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부 주민증 등 위조 구속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경찰서는 4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중국교포 최모씨(42)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입국한 최씨 부부는 2003년까지 자진 출국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출국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 4월 브로커를 통해 용인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넘겨받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 부부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만 해당되지만 이번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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