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오전 11시 인천항에 입항한 웨이하이(威海)발 뉴골든브릿지Ⅱ호 승객 중무비자 신청 중국인 2명에 대해 최초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과 평택, 군산항을 오가는 중국인 가운데 2회 이상 위법 사실이 없는 중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은 중국인들은 입국시부터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최장 15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을 신청하려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省)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일정한 직업 보유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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