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원복지비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경기지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건강관리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두 150억5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도내 전체 정규직 교원 7만5천여명에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 돌아가는 액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같은 1인당 평균 연간 복지비 규모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인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 교원들에 비해 크게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의 경우 교원 1인당 48만원, 부산은 49만원, 경남 42만원, 강원 47만원의 복지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는 현재 5천여명의 교원들로부터 교원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은 가운데 다음달 중순까지 모두 2만여명의 교원들로부터 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아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복지비 편성 기준에 따를 경우 초임 미혼 교원은 연간 30만원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불과 9만여원만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근무지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원받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 교원복지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나마 일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편성시 교원복지예산을 다소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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