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차대행업체에 車 맡겼더니…

긁히고 부딪히고 아이고! 내 車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한 차량이 파손되거나 대행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모씨(46)는 지난달 29일 K업체에 차량을 주차대행 한 뒤 여행을 다녀와 차량을 찾는 순간 차 문이 일부분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차대행 이전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주차 대행 전 손상부위가 확연히 드러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의무인데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장기주차대행업체 A사 직원이 경기 46도 75XX호 렉스턴 승합차를 주차시키려다 장기주차장 입구에서 전기박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월 중순에도 B업체 직원이 운전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 접수건수는 7월말 현재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경찰대는 “사람이 다치거나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행업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고객서비스와 공항 이미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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