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친환경인증’ 의무화 추진

앞으로 경기도에 신설되는 초·중·고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친환경 웰빙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운동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새집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건축자재는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빗물 및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 개교하는 수원 외국어고에 대해 시범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뒤 2007∼2008년에는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2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학교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교건물은 환경부 등이 제시한 100점 만점의 각 평가항목에서 65∼84점을 받을 경우 ‘우수’, 8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앞으로 도내 모든 신설학교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학교로 꾸며나갈 계획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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