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합법신고 전환 돈받은 공무원 執猶2년

인천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합법 시설 전환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씨(43·6급)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받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인천 시내 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합법적인 신고 시설로의 전환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