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나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을 보면 뺑소니 차량에 반신불구가 된 67세 노인의 가족생계 곤란과 좌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성적피해를 당하고 심한 자책으로 본인의 정신적 불안과 부모의 절망, 그리고 몽골에 두고온 3남매와 처의 생계를 위해 이국만리 한국의 가구공장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나 가해자는 불법체류자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딱한 처지의 피해자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가 있다. 구조금 지급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아무런 자력 배상능력이 없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째,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사건 등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범인 (가해자)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어도 우리 센터에 찾아오는 범죄피해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의 70%가 ‘법률적인 구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이 자기가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지만 그 피해를 배상받을 길은 없거나 있어도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할 것 이라는 일반상식적 생각을 갖고 피해를 입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다.
우리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중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안내받고 새로운 것을 찾아낸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법 제정과 전국 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법률전문가의 상근 등이 발전과제다.
/조 수 기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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