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앉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는 5월엔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꾸며지고 있고, 날씨 또한 눈부시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우리 이웃 한 켠에서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생업까지 포기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다. 지난 1월, 칼바람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일요일에 한 실종아동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여섯살이던 어린 딸 준원이를 잃고 난 후 집안에 웃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란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실종아동 준원이의 아버지는 “직접 돌려주기 힘들면 내가 찾을테니, 차라리 길거리에라도 버려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매년 3천여 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아동 및 장애가족의 귀가가 장기화될 경우 생업포기, 가족의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실종자 본인과 실종으로 인한 그 가족의 신체·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항상 제기되었다.

2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해 상정된 3가지의 법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 차원에서 관련부처와의 당정협의,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설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거쳐 여야 공히 합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안에는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의 우려없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책무를 경찰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행히 몇 개의 자구수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5월 3일 무난히 통과되었다.

실종아동을, 실종가족을 둔 부모님들의 염원을 담아 법체계가 정비된 만큼 하루빨리 우리이웃의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월 만났던 준원이도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기 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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