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령사회 대비한 孝실천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19%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노인문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노령인구를 수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의 부족, 국가 및 지방경제의 성장률 저하,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부족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인들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노인부양과 의료보험 및 연금제도 등의 부담으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와 가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전통문화인 孝사상을 근간으로 국가적 차원의 효행진흥법 제정과 지자체 차원의 孝실천 지원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孝사상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될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는 노령화 사회로 축소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와 노인세대의 고용증대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부모의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가 간병수당이나 孝도우미 등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존중하고 세대간의 교류 증진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세대간의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급 등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孝((hyo)의 개념에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조화(Harmony of Young and Old)의 의미가 포함된다. 이러한 세대간의 이해증진과 정보교류를 전담하는 孝문화센터 및 테마타운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노인교육과 노인세대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는 孝교육은 물론 노인세대의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가족구성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한 별도의 보험제도지원이 필요하다. 확대될 보험의 기본취지는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 재가입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노령이나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수발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간병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간병사나 孝도우미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효행진흥법 및 조례제정은 사회적·교육적·문화적 측면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孝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 가치로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원리로서 실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孝를 근간으로한 사회의 제도적 접근은 지금까지 부부나 부모 중심의 가족원리에서 자녀중심의 새로운 가족중심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노인참여산업의 개발과 실제 노인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지니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실현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 웅 호 한국 孝사상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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