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하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인권침해 논란끝에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1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는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해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 이용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1억1천714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예결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받는 중대한 일이며 아동이 비록 어른처럼 표현하지 못해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아동이 노출될 경우, 범죄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유아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의 감시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들은 “CCTV를 설치해도 보육시설내 폭력행위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로 인한 사업효과에 의심이 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보육시설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등 본질적인 문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도가 추진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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