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회봉사명령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로 사회복지사 엄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엄씨에게 돈을 주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배임증재)로 S씨(3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서울시 A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S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해 3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는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한 봉사활동 관리·감독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자에게 ‘직장생활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쁘면 찬조금을 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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