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시에서도 광교테크노밸리, 호매실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얼마전 모 신문에서는 생떼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공익사업시행지역에서 일어나는 보상투기 특히 주택 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공익사업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택 건축이 소위 투기는 아니다. 즉 이미 공익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경우에 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마디로 갑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일 갑이 지정, 고시일 당시 건축공사에 착수를 하였다면 갑은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1항, 3항),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가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하여진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이다(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2004. 4. 2. 선고 2003누7592판결 참조, 대법원 2000.11.24. 선고 98두11588판결 참조).
즉 지정, 고시일 당시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를 한자는 1월내에 신고만 하면 되고, 착수를 하지 않은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공사에 착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착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뒤 따른다.
/김 은 유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