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야구協 총회 불법규정 ‘논란’

2년여간 사고단체로 관리되었던 경기도야구협회가 대의원총회를 개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나 경기도체육회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야구협회는 19일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각 시·군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 해 말 ‘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이형진씨(안양시야구협회장)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 총회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2년여간 사고단체인 야구협회를 관리해온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규정’ 제4조 2항 “관리단체가 된 해당 경기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경기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경기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법 총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2년여 동안 야구협회 관리이사로 일해온 김동기씨는 “도체육회가 올해 사고단체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 않는 등 대안을 마련치 못한 데다 지난 해 12월초 야구인 간담회를 통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줘 각 시·군지부의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들로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 회장을 선출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야구협회는 지난 2002년 8월 오랜 내홍으로 인해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사고단체로 규정, 체육회가 관리이사를 선임해 운영해왔었다.

/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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