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Merger And Acq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내적성장과 외적성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적성장은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과 투자의사결정으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장발전 할 수 있으며, 외적성장은 타 기업과 M&A를 통하여 기업을 더욱 성장발전 시켜나가는 방법이 있다.
특히 기업의 M&A를 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시너지(synergy)효과, 시장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합리화, 제품의 다양화와 기업의 위험분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호적M&A를 통한 성공사례는 많이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어오던 공정거래법개정이 지난12월9일 국회에서 통과 처리되었다. 주요핵심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15%로 축소,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 동안 정부안에 대하여 투자의욕이 상실될 것 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특히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위협에 대하여 국내우량기업들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었다고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기업가들은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에 관심을 갖고 적대적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될 것이다. 국내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현재 약 23.4% 정도이나 자사주식을 제외한 실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분율은 17.8% 정도에 불과하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가 점차 축소되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전자는 2004년도 매출액규모가 약 60조원에 당기순이익도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내최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으로 국내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쉽게 M&A당하지 않도록 경영권방어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안이 법시행령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해문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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