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4일 공사현장 등을 돌며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로 모 환경운동단체 경기 동부지부 지부장 이모씨(45)와 사무국장 유모씨(4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중순 용인시 삼가동 로데오상가 신축현장에서 “공해 유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현장소장 강모씨(30)로부터 20만원을 뜯는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광주, 이천, 화성 등지 공사현장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모두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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