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과 2003년 여름, 태풍 루사와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직후 신문이나 TV를 통해 농촌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농민을 위한 보험의 일종인 공제에 가입한 농민들의 경우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한 피해의 상당부분을 공제제도를 통해서 보전할 수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보험료 또한 농민을 위하여 계약자인 농민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농축산발전기금인가 하는 재원을 통해 보조한다는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이리라.
내가 아는 어느 분, 물론 장애아를 자녀로 두었던 분의 경우 자녀가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해서 2년 동안 병원생활을 하다가 끝내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분이 계신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아를 한 명 양육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는 엄두도 못내고, 조기교육이나 특수교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남들 두, 세배가 넘는다. 그야말로 부모 사후 자녀의 장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최소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터에 중간에 병원비에 남은 재산 털어놓고 나면 남는 게 있을리가 없다.
현재 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하에서는 정신지체인장애인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무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가족들이 원하는 보험은 장애인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험, 즉 상해보험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위의 상법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이들의 상해보험조차 보험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음으로써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 들여보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만일 위험도가 높아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입장에서는 높은 위험도에 따른 높아진 보험료를 받고, 대신 계약자와 정부의 장애인 관련 기금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제도는 안되는걸까?
농민들이 키우는 소, 돼지와 내가 키우고 있는 소중한 아들이 자꾸 비교가 된다.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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