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참여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에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경로효친,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노인의 문제는 국가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보장, 교육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노인들의 부양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내 한 노인복지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자녀들과 떨어져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고 대답한 노인은 14.3%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비율의 응답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또한 가족에게 노인들의 부양을 강조하기 보다는 스스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로연금의 내실화,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 직업훈련 강화, 건전한 여가공간 마련,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 등 질병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볼 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되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20%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예산확충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의 정책발표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노인복지는 정부의 책임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우리 어르신들뿐 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은혜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노인복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이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구 월드비전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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