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미국산 및 호주산 등 수입 소 부산물이 한우로 둔갑,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서는 등 자체적인 불법유통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도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만 무성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만 DNA분석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가짜 한우의 유통이 의심돼도 검사를 의뢰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게다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검사 비용을 자부담해야하는데다 이 마저도 단순히 한우인지 여부만 판별이 가능해 정확한 원산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가짜 한우를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사실상 불법 유통업체들은 부정식품을 장기간 유통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에 나서야할 지자체와 검·경찰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고 원산지 허위표기를 전문으로 단속하고 있는 농관원은 수사권의 한계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지자체와 농관원이 자체 단속에 나섰더라도 불법유통 현장에 대한 물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불법 유통조직을 적발하고도 자료만 넘겨주고 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더욱이 단순 원산지 허위표기 등은 처벌기준이 미약해 같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등 그 실효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한 얘기지만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쇠고기가 우리 식탁과 국민건강에 직결된 먹을 거리임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관련 기관들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단속활동은 물론 단속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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