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라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일 처음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법원에 따라 선고와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혼선이 계속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병역의무는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이나 국위선양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8년을 복무하며, 전시에 병력동원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요구하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일체의 군사훈련 및 전시 병력동원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에 대한 무임승차와 같은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심, 자유, 인권 등의 최고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도 사회적인 합의인 법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일 때 실현될 수 있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을 돌이켜보면 양심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양심을 진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오히려 양심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임낙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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