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행정수도이전, 발전적 논의를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정국이 시끄럽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16대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서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행정수도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행정수도의 이전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했어야 한다.

또 행정수도의 이전이 헌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당시 국민투표를 요구했어야 한다. 단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청권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차후에 다시 발목을 잡을 생각이었다면 이는 책임있는 공당(公黨)의 태도가 아니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해서 한나라당이 다른 선거에서보다 충청권에서 선전하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수도권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위 법률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후보지를 결정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자신들이 통과시켜 제정된 법률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투표만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못하며, 법률을 제정할 당시와 전혀 사정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가 행정수도로서의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전할 국가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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