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국민연금제도 올바른 운용을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 제도 운용과 관련된 ‘국민연금 8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맞벌이 부부가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한다거나, 소득 있는 퇴직자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해당액 만큼을 차압하는 등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비판여론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명자료를 게재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시행 16년이 지난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후세대는 2050년에는 소득의 30%를, 2070년에는 39.1%를 보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연금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7대 국회에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부담은 다소 늘리고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부와 공단은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영세상인들이 어렵게 내는 국민연금임을 감안하면, 왜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는지 정부는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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