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중·고교 교사를 뽑을 때 사범대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전공?부전공 가산점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은 ‘사범대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질 저하로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가 되겠다는 모든 응시자들에게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되겠다는 이상을 품고 대학에 진학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이들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이들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인지하지 않은 처사이다.
몇 해 전에,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사의 부정적인 부분만 매스컴에 들춰내더니 급기야 정년을 단축시키고 교육 현장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많은 중견 교사는 교직에 환멸을 느낀다며 미련 없이 교직을 떠났다. 그 뒤로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개혁은 커녕 기간제 교사로 채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으니, 교직을 떠난 이들이 10여 년 뒤 다시 기간제 교사가 되어 학교에 돌아온 것이다. 공교육은 이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교직이라는 직업을 가지려는 이들에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만들어 과정을 밟게 한 것은, 교직은 한 인간의 성장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전문직임을 인정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는 바로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서투른 개혁 논리와 경제 논리에 밀려 어렵게 쌓아올린 것을 쉽게 무너트리고 있다.
‘사범대 출신이 비사범대 출신에 비해 교직에 대한 사명감, 품성, 전문성이 앞선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단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바라건대, 교육부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정동환.한글학회 인천지회장.협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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