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최소량의 법칙에 비춰본 우리사회

1843년 독일의 J. 리비히가 제창한 최소양분율(最小養分律)이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은 식물의 생산량은 그 생육에 필요한 양분·수분·온도·광선 등 여러 인자 가운데 공급비율이 가장 낮은 인자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소량의 법칙(最少量의 法則·law of minimum)이며, 상대적 최소량인 최소인자가 수량의 증가를 한정하는 제한인자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가운데 어느 한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다른 여러 성분이 아무리 많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식물의 생산량은 가장 부족한 성분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이 최소량의 법칙을 보면서 이 법칙이 식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었고, 국가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다.

마치 식물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식물의 생산이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공동체(사회, 국가)가 존재함에는 그 구성요소로서 ‘사람’이 필수적인 요소다. 사람이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공동체에도 이 최소량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그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족한(부족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최소량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봅니다) 구성원에 의해 그 공동체의 건강성, 그 공동체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량(건강성,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결국, 그 판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저생활계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저생활계층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나라밖에는 되지않고, 그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최저생활계층의 수준이 올라서는 수준만큼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말고 최저생활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이주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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